1. 본 민원 편람은 2024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 본 편람은 부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시민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게시하는 것이오니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다만, 개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4. 본 편람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내 ‘종합민원-민원사무안내-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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