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알림
부천시 고강·대장·오정·원종·삼정동 지역에 대하여「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2019.5.13.~2021.5.12)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허가구역 지정기간 : 2019년 5월 13일부터 2021년 5월 12일까지
2.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 "붙임자료 참조"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2-625-4913).
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5.13.일자)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부천)(5.13.일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