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위험표지의 설치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은 건축물은 구조
안전 위험시설물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지역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대상 시설물
대상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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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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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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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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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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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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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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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로86번길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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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축물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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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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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의 관리 미흡으로 시에서 대신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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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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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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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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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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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7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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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8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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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9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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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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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로401번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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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1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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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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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연립 1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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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건축물은 제3종시설물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3회 정기안전점검
결과 D등급 시설물로 판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