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청에서 게시요청한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55호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보장비용징수·부당이득 환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1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1. 공고내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대상자 이○준
- 주 소 : 부산 사하구 장평로 3○○, 6동 ○○○호(신평동, 신평○○아파트)
- 반송사유 : 수취인불명
- 납부금액 : 59,380원
3. 공고기간 : 2019. 1. 16. ~ 2019. 1. 31.(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규정에 의거, 기초주거 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하오니 2018. 1. 31.(목)까지 납부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체납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산에 대해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동구 생활보장과 주거급여담당(☎ 051-440-4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