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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등 긴급회수[홍삼농축액/주식회사 동진제약]
작성자 양하영 작성일 2021-09-16
담당부서 식품위생과 전화번호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홍삼농축액

나. 유통기한

- 2023 2. 26., 2023. 4. 15, 2023. 4. 22., 2023. 7. 6., 2023. 8. 23., 2023. 10. 28., 2023. 11. 30., 2024. 3. 11., 2024. 5. 25.

다. 회수사유 : 식용불가 원료사용(인삼뇌두)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 동진제약

바. 영업 소재지 : 충남 금산군 제원면 암질골길 23

사. 연 락 처 : 041-751-9920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금산군 지도위생팀(☏041-75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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