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〇 지원대상
1) 대기오염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4·5종 사업장 우선지원)
2) 저녹스버너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
(간접가열시설에 한함. 이하 “보일러 등)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
(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〇 접수기간 : 2021. 2. 9.(화) ~ 예산 소진 시(상시 접수)
※ 토ㆍ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월(매월 넷째주 금요일 접수분) 단위 평가 및 심의위원회 개최
〇 접수방법
- 접 수 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60 광교센트럴비즈타워 1004호,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사업승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이메일 제출(cleanair@epa.or.kr)
- 신청서식 :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http://www.epa.or.kr/)
부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시정소식-새소식
- 신청서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〇 지원내용 및 조건
1) 지원 내용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지원(VAT 제외)[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총 사업비 : 5,480,000,000원(국비 50%, 시․도비 40%, 자부담 10%)
2) 지원 조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〇 문의처 : <경기도환경보전협회> ☎ 070-5222-2134, 2136, 2142~3, 2122~3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협회 홈페이지 (http://www.epa.or.kr/)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최종 공고문 1부.
2. (첨부1) 붙임자료(서식 및 작성 양식) 1부.
3. (첨부2) 공사비 산출 내역서 1부.
4. (첨부3) 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 1부.
5. (첨부4) 신청기업현황 회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