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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안내
작성자 양병호 작성일 2019-05-01
담당부서 감사관실 전화번호 032-625-2171
첨부파일

부천시가 납세자 권익보호강화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하였습니다.

금번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를 한증 강화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부천시 납세자권리헌장을 붙임문서로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부천시청 감사관실 감사2팀 (☎032-625-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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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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