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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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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안내
작성자 조계성 작성일 2019-03-28
담당부서 노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882
첨부파일

□ 교육개요

  ◯ 교 육 명 : 노인시설 인권교육(시설장 의무교육)

  ◯ 일 시 : 2019. 4. 25./ 6. 27./8.29./10.31 13:00~17:30(4시간)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의료,재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 교육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11층(을지로3가역 12번 출구)

  ◯ 교 육 비 : 무료

  ◯ 비 고 : 인권교육은 지정기관 주관교육만을 인정함 

   ※ 지정기관 : 국가인권위, 노인보호전문기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지정기관 주관 교육(사이버 포함) 중 연 1회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관 사이버 인권교육을 수강하시면 해당 교육은 수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안내(중요)

  ◯ 신청기간 : 2019. 4. 1.(월) 09:00 ~ 각 교육회차 1주일 전까지

  ◯ 대상선발 : 선착순 선발(매 강좌 당 50명)

  ◯ 신청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사이트 접속 및 신청(붙임1 참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수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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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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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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