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14.1월생~'20.9월생)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적 지원금을 지급
2. 지급 대상 :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3.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 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4. 지급 시기 : 추석전 일괄 지급(9. 28. 예정)
5. 문의 : 부천시 콜센터 320- 3000,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