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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미취학 아동('14.1월생~'20.9월생)
작성자 전선정 작성일 2020-09-24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미취학 아동('14.1월생~'20.9월생) 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1.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학교 휴원・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 적 지원금을 지급

2. 지급 대상 : 미취학 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3.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초등학생 이하 아동) 수급아동 1인당 20만원 현금지급

  ○ (지급절차)

       - (지자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 아동 특별돌봄지원금 9월 지급 시 9월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

4. 지급 시기 : 추석전 일괄 지급(9. 28. 예정)

5. 문의 : 부천시 콜센터 320- 3000,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미취학 아동('14.1월생~'20.9월생) 아동특별돌봄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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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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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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