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에 따라
자발적 기부금품(미술품) 접수 및 사용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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