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에 따라 장애수당(기초)과오지급분 환수결정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수당(기초) 과오지급분 환수결정 및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 기간 : 2020. 11. 25. ~ 2020. 12. 09. (15일간)
3. 문 의 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3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