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새소식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부천시 시정전반의 공지사항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새소식 게시글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부서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소식상세조회 테이블
거동불편 선거권자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8
담당부서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

제20대 대통령선거 
거동불편 선거권자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제도란
  (사전)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 편의 서비스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2. 3. 4. ∼ 3. 5.) 또는 투표일(2022. 3. 9.)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께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에 전화로 투표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투표편의 서비스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신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 032-663-7305) 

 4. 신청(접수) 기간
    - 사 전 투 표 : 2022. 3. 3.까지(사전투표시작일 전일까지)
    - 선거일투표 : 2022. 3. 8.까지(선거일 전일까지)
       ※ 운행예약 및 상황에 따라 (사전)투표일 당일 신청분도 접수·운행  

 5. 신청시 알려주어야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시간, 투표소 등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거동불편 선거권자 대상 투표편의 서비스 제공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소식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사전 통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이전글 2022년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