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환경문화)을 매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2. `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환경문화)을 신청 접수 중이오니 사업신청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양식에 따라 2022.2.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 신청마감 : 2022.2.18.(금) ※ 생활비용보조사업은 3월 이후 별도 접수예정
- 분야 :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사업, 주택개량, LPG보급, 생활비용보조
※ 세부사항 붙임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