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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조구원 작성일 2022-02-15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32-625-3463
첨부파일

1. 국토교통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환경문화)을 매년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2. `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생활기반, 환경문화)을 신청 접수 중이오니 사업신청 안내사항을 숙지하여 양식에 따라 2022.2.1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 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 신청대상 :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

    - 신청마감 : 2022.2.18.(금) ※ 생활비용보조사업은 3월 이후 별도 접수예정

    - 분야 :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사업, 주택개량, LPG보급, 생활비용보조

  ※ 세부사항 붙임참조  끝.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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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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