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제부도곱창돌김
나. 제조일자 : 2019. 10. 24.
다. 회수사유 : 사카린나트륨 기준 부적합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식회사해저식품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충서로 499-25
사. 연락처 : 041-642-8886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보건행정과 위생팀(041-630-9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