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9. 18.
경 기 도 지 사
□ 신청기간 : ’19. 9. 18 ~ 12.31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1.「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2.「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3.「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4.「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5.「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마을기업
6.「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19.3.13.이후 지정기업에 한한다)
7.「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 보건의료생협은 道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 업무 협의 후 지원 여부 결정
※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