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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2026년도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공표
작성자 임혜영 작성일 2022-09-19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전화번호 625-2531
첨부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회 운영 등)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2023년~2026년도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3년~2026년도 부천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공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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