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되어 징발 및 국보위 토지 수용사례의 주민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자료수집 목적: 과거 군부대로 인하여 강제로 징발된 토지에 대한 보상 진위여부 확인
※ 제출된 자료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관련법 상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 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을 시 검토 어려움
○ 제출기간: 21. 7. 13. ~ 지속
○ 제출방법: 의견서 작성하여 담당부서 제출
○ 담당부서: 도시전략과(☏ 032-625-4897, fax 032-625-4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