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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사업자(단체) 차량의 변경등록 안내
작성자 이민호 작성일 2019-05-14
담당부서 차량등록과 전화번호 032-625-3973

법인 및 사업자(단체) 자동차 변경등록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11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 따라 법인 및 사업자(단체) 소유의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가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변경등록 대상

       구분

                          변경등록 대상

   비고

       법인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법인의 사용 본거지가 바뀌는 경우 등

 

 사업자(단체)

대표자, 단체의 명칭,  단체의 사용 본거지가 바뀌는 경우 등

 

 

2. 신청방법

  ○ 부천시 차량등록과(부천종합운동장 내)  또는  전국 시군구 자동차 등록관청 방문

  ○ 변경등록 신청서 제출,  자동차 등록증 제출

-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단체 : 고유번호증,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단체 대표자 인감증명서(단체장이 변경시),

→ "사실증명원" 발행시에 변경 내용 및 변경일자를 명시하여 발행해 달라고 요청

  ○ 단체 대표자가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단체 도장과 대표자 도장 날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법인 대표자가 미방문시, 위임장 작성(법인 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3. 참고사항

  ○ 기업지원플러스(G4B, www.g4b.go.kr)를 통해 사업내용 일괄변경 서비스 제공 :

              →   법인 업체는 G4B를 통하여 방문없이 주소, 상호변경 업무 처리 가능.

  ○ 변경등록 신청 의무 위반 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2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문의처 :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

                 부천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2-625-3967)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법인 및 사업자(단체) 차량의 변경등록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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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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