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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개념

빈집이란?

  • 정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빈집제외
    • 공공임대주택
    •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빈집등급 :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ㆍ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산정
    •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 2등급(관리대상 빈집) :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 3등급(집중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 4등급(우선 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부천시 빈집정비사업

  • 지원대상 : 부천시 빈집정비계획에 수립된 빈집(3·4등급)
  • 사업기간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시행공고 확인
  • 추진절차
    • 빈집 자진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 빈집정비사업 신청
      (보조금 지원 신청)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금 지원
      결정 통보
    • 공사 착공
    • 정비완료 신고 및
      보조금 청구
    • 현장 확인
    • 보조금 교부
    • 사후관리
  • 지원내용
    • 단순철거 : 지원금액 2천만원 한도(자부담10% 별도, 지원금 초과금액 자부담)
    • 철거 후 공공 활용 :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철거비 / 공공활용 조성비도 지원 가능)
    • 단순보수 : 지원금액 1천만원 한도(자부담10% 별도, 지원금 초과금액 자부담)
    • 보수 후 공공 활용 : 지원금액 3천만원 한도
    • 울타리 설치 지원 : 호당 6백만원 이내(지원금 초과금액 자부담)
    • 상기 지원내용은 2025 경기도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내용이며 예산에 따라 축소될 수 있음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가로주택2팀
전화번호 :
032-625-3804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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