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이란?
- 정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등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빈집제외
- 공공임대주택
- 미분양주택으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 준주택.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
-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
- 빈집등급 :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ㆍ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산정
- 1등급(활용대상 빈집) :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 2등급(관리대상 빈집) : 개보수 후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 3등급(집중관리대상 빈집) :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 4등급(우선 정비대상 빈집) :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