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 요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제7호의 주택단지역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3천㎡ 미만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주민동의율조합 ①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②토지면적 ¾ 이상③각 동별 구분소유자 1/2이상주민합의체(20명 미만) ①토지등소유자 100% 동의이미지 확대보기단독시행조합 주민합의체(조합) 각 동별 소유자 1/20이상,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필요(주만합의체) 100% 동의 필요공동시행조합 주민합의체 + 공공 (자치구/LH/SH) or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