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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개념

소규모재건축사업 전,후 이미지

소규모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재건축 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제7호의 주택단지역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3천㎡ 미만
    • 노후·불량 건축물 수 : 전체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 주민동의율
    • 조합
      •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이상
      • 토지면적 ¾ 이상
      • 각 동별 구분소유자 1/2이상
    • 주민합의체(20명 미만)
      •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
  • 단독시행
    조합 주민합의체
    • (조합) 각 동별 소유자 1/20이상,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3/4 이상 동의 필요
    • (주만합의체) 100% 동의 필요
  • 공동시행

    조합 주민합의체 + 공공 (자치구/LH/SH) or 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등록사업자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소규모재건축팀
전화번호 :
032-625-3771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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