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적용
- 기존의 민간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에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적용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동시에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 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편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자료: 국토교통부
구분 | 민간 재개발사업 | 민간 도심복합사업 | 공공 도심복합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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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 도시정비법 | 도심복합개발법 * ‘24.2.6.제정, ’25.2.7.시행 | 공공주택 특별법 |
사업시행자 | 조합 | 민간 전문기관 등 (신탁, 리츠) * LH 등 공공기관도 가능 | LH 등 공공기관 |
사업유형 | - | 1. 성장거점형 2. 주거중심형 -법 제2조제3호 | 1.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2.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시행령 [별표 4의2] |
사업절차 |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 설립 →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준공 | 지구지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
주민동의 | (추진위)토지주 과반수 (조합)토지주 3/4, 토지면적 1/2 이상 -법 제31조제1항, 법 제35조제2항 |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법 제8조제2항 |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 |
사업참여자 토지확보 |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 수용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토지주→시행자) |
사업참여자 주택공급 |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 현물보상 * 새주택 소유권 이전 (시행자→토지주) |
비참여자 토지확보 | 수용 * 감정평가액 현금보상 | 매도청구 * 기대이익이 매매대금에 포함 | 수용 * 감정평가액 현금보상 |
규제특례 (용적률) |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법 제11조제1항 |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주거지역) 법적상한 120% (준주거지역) 법적상한 140% -법 제37조제2항 | (역세권) 법적상한(준주거)140% (준공업) 법적상한 (저층) 기존용도지역: 법적상한 120% 용도지역 상향: 법적상한 - 시행령 제35조의8제1항제3호, 국계법 시행령 제46조제1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