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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개념

개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공공주택 특별법」적용
  • 기존의 민간사업 방식으로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된 지역에 새로운 개발 모델을 적용해 양질의 주택 공급과 동시에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위한 거점 조성 사업
  •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편과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 공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자료: 국토교통부
개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안내표
구분민간 재개발사업민간 도심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
근거법도시정비법도심복합개발법
* ‘24.2.6.제정, ’25.2.7.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사업시행자조합민간 전문기관 등 (신탁, 리츠)

* LH 등 공공기관도 가능
LH 등 공공기관
사업유형-1. 성장거점형
2. 주거중심형
-법 제2조제3호
1. 주거상업고밀지구(역세권)
2.주거산업융합지구(준공업)
3.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시행령 [별표 4의2]
사업절차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조합 설립 → 사업계획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준공
지구지정 → 사업시행계획인가 →
관리처분계획인가 → 착공 → 준공
지구지정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주민동의(추진위)토지주 과반수
(조합)토지주 3/4,
토지면적 1/2 이상
-법 제31조제1항, 법 제35조제2항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법 제8조제2항
토지주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법 제40조의7제6항제1호
사업참여자
토지확보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관리처분
* 토지주 소유권 유지
수용
*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토지주→시행자)
사업참여자
주택공급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관리처분
* 새주택으로 소유권 변환
현물보상
* 새주택 소유권 이전
(시행자→토지주)
비참여자
토지확보
수용
* 감정평가액 현금보상
매도청구
* 기대이익이 매매대금에 포함
수용
* 감정평가액 현금보상
규제특례
(용적률)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법 제11조제1항
기존 용도지역내 법적상한 용적률
(주거지역) 법적상한 120%
(준주거지역) 법적상한 140%
-법 제37조제2항
(역세권) 법적상한(준주거)140%
(준공업) 법적상한
(저층) 기존용도지역: 법적상한 120%
용도지역 상향: 법적상한
- 시행령 제35조의8제1항제3호,
국계법 시행령 제46조제12항

사업별 비교

※ 자료: 국토교통부
사업별 비교 표
구분민간 재개발사업민간 도심복합사업공공 도심복합사업
근거법도시정비법도심복합개발법공공주택 특별법
사업목적노후·불량건축물 정비로 주거생활의 질 제고도시의 성장거점 조성 및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 확보민간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양질의 공공주택 신속 공급
주체조합 중심신탁, 리츠 중심
* LH 등 공공기관도 가능
LH 등 공공기관 중심
주요절차①정비구역 지정
②추진위·조합 설립
③사업계획인가
④관리처분계획인가
①지구지정
②사업시행계획인가
③관리처분계획인가
①지구지정
②복합사업계획승인

종류

종류 표
구분주거상업고밀지구
(역세권)
주거산업융합지구
(준공업지역)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저층주거지)
개발방향역세권 내 주거·상업·업무시설을 결합하여 복합고밀개발주거와 산업시설을 융합하여 4차산업 육성공간 조성기반시설이 부족한 저층주거지를 양질의
주거공간으로 조성
사업요건
  • 범위:역승강장 경계 반경 500m 이내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0% 이상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0% 이상
  • 노후도:20년 이상 경과 건축물 50% 이상이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소ㆍ부정형ㆍ세장형필지 30% 이상
    • 호수밀도:60호/ha 이상
    • 주택접도율:30% 이하
    • 노후주택 연면적:60% 이상
    • 방재지구가 전체 토지면적의 ½ 이상
    • 지하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½ 이상
사업면적5천㎡이상5천㎡이상1만㎡ 이상
지정요건토지등소유자 2/3이상, 사업면적 1/2이상 동의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3745
최종수정일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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