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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

시행절차 및 주요 내용

시행절차
주요 내용
사업 제안
후보지 선정(국토부)
  • 도심 내 우수입지를 발굴하여 사업제안(시ㆍ군ㆍ구)
사전협의
(사전검토회의)
  • 후보지 타당성 검토 및 도시관리체계 정합성 검토
  • 사업계획 검토 및 가이드라인 제시(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높이 등)
지구지정 제안
(공공주택사업자 → 국토부)
  • 사업제안 검토 및 사업계획 수립
  • 국토부 사전검토,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 공공주택특별법 및 타 법률상 제반사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 공사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
주민공람 공고
(예정지구 지정)
  • 지구지정제안서 공람 및 주민의견 청취, 수렴 / 행위제한 및 허가 필요
  • 공고 이후 1년 이내 1년 이내에 지구지정 동의요건 미확보 시 지구지정 제안 반려
주민협의체 구성
  • (구성)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구성, (기능) 시공자 및 감정평가사 추천, 사업추진 관련 의견 제시
  • 주민대표회의 : 주민대표자 회의기구, 5명~25명(위원장1, 부위원장1, 감사 1~3), 과반수 동의로 선출
주민동의 확보(LH)
  • 주민공람 공고 후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 토지면적 1/2이상 확보
사업인정 의제 협의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의율 확보현황 및 공공성 확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계 결정 사유 및 용도지역 상향의 적정성
  • 토지이용계획(안), 건축계획(안)(공급세대수, 용적률, 높이 등)등 사업구상안 관련 심의
복합지구지정 고시(국토부)
  • 사업인정 고시 ‣ 보상평가 기준 시점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공사 선정
  • 토지등소유자가 추천한 자를 시공자로 선정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LH)
  • 토지이용계획,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주민이주대책, 조성토지공급계획 등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통합심의위원회
  • 국토부, 관할 시·군 및 관계기관 협의
  • 규모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실시
  • 교통영향, 재해영향, 광역교통개선대책, 교육영향평가 등 통합
복합사업계획 승인
(경기도)
  • 토지이용계획,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주민 이주대책, 조성토지공급계획 등
사전청약
보상, 이주 및 철거
착공
  • 일반분양 사전청약
  • 현물보상 공급 공고 → 현물보상 공급 신청 → 현물보상 약정
  • 손실보상협의 요청 → 현금 보상금 지급 → 수용재결 신청
현물보상 및 일반분양
분양계약 체결
  • 주민협의체 합의 시 현물보상가격 약정 변경 및 분양계약 체결
  • 현물보상 이후 잔여 주택에 대해 일반분양 주택 모집공고 및 계약 체결
준공 및 검사
  • 준공 이후 공공시설 이전 및 공공주택 입주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3745
최종수정일 :
2025-05-08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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