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역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 단독주택 : 10호공동주택 : 20세대단독주택 + 공동주택 : 20채(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도시계획도로 또는 폭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 (폭 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60/100 이상인 지역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