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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개념

가로주택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대상지역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 전체 건축물의 2/3 이상
  •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기준 이상일 것
    • 단독주택 : 10호
    • 공동주택 : 20세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20채(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가로구역
  •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의 가로구역으로서 통과도로
    (폭 4m 이하 도로는 제외)가 없어야 함
  •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사업시행구역(1만㎡ 미만,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전체 건축물 수의 60/100 이상인 지역
  • 기존주택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단독주택), 20세대(공동주택), 20채(단독주택+공동주택) 이상일 것.
담당부서 :
원도심재생과 가로주택1팀
전화번호 :
032-625-3815
최종수정일 :
2025-05-30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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