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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역세권정비사업

  • 역세권 내 위치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고밀개발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을 도입하여,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
  • 대 상 지 : 부천시 관내 역세권 일원
  •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약 2개소)
  • 신청대상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공공시행자 또는 지정개발자
  • 대상지역 :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지역
    • 가.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1/2이상이 역세권(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거리 이내)에 위치하는 주거지역
    • 나. 노후·불량건축물 60% 이상(건축물 수, 건축연면적)인 지역
    • 다. 대상 면적 2만㎡ 이상 [원도심(결합정비) 면적 포함)]
    • 라. 결합정비* 대상지 포함
      • 결합정비란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의거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는 방식을 말함.
    • 마.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역세권과 원도심(결합정비) 각각 동의]
    • 바. 도로 중로 이상(폭 12m 이상 도시계획시설 도로)과 접한 지역
    ※ 제외지역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중동신도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후보지 포함)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구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된 사업시행구역
      단, 정비계획 입안 요청 결정 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제2항 관련)까지 조합을 해산하는 조건으로 신청 가능
  • 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부천형 역세권 정비사업 특례사항】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준주거(400%)까지 상향 가능
      → (용도지역 상향 또는 완화) 단, 부천시 정책사업 추진에 따른 결합정비* 포함 시

추진계획

【1단계】
  • 2025. 1. : 공모지원 용역발주, 주민의향 파악 및 사전 컨설팅, 공모안 및 평가계획 작성
  • 2025. 3. : 공모신청 공고 및 주민설명회
  • 2025. 5. : 공모신청서 접수
  • 2025. 7. : 평가 및 심사, 대상지 선정
  • 2025. 8. ~ 2025. 12. : 정비계획 입안 요청
    •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 동의 확보 시 입안 가능
【2단계】
  • 2026. :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재개발팀
전화번호 :
032-625-3751
최종수정일 :
2025-03-31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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