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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개념과유형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 재건축 :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동일한 토지내에 주택을 다시 짓는 행위를 말한다.
  • 재개발 : 노후된 주거지역 내 주택들을 허물고 해당 구역의 토지를 모두 통합하여 주택과 필요한 시설(기반시설, 편의시설 등)들을 짓는 방법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 또는 가로구역 단위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표
구분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개발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개념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안전진단 생략)
대상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필요시 나대지(50%이내)포함 가능)단독주택, 공동주택제한없음공동주택(필요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시·도조례로 25% 범위에서 증감 가능)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세대수
  • (단독)10호 미만
  • (다세대,연립)20세대 미만
  • (단독호수·다세대·연립 합산) 20채 미만
  • (단독)10호 이상
  •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단독, 공동 세대수 합산) 20채 미만
  • (합산 20채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단독 10호 이상인 경우 20채로 인정)
  • (단독)제한없음
  • (공동주택)제한없음
  • (단독)대상 아님
  • (공동주택)200세대 미만
면적제한없음1만㎡~2만㎡ 미만5천㎡미만1만㎡미만
기금지원HUG 문의HUG 문의HUG 문의HUG 문의
시행방식(시행자)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공공시행자(LH등)지정해당없음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토지등소유자 100%(토지등소유자 2명이상 전원 합의)
  • [관리지역 내] 토지등소유자 8/10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 조합: 토지등소유자 8/10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
  • 주민합의체: 조합 동의 조건과 동일
  • 조합: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와 전체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단지 외 : 소유자 3/4 및 면적 2/3)
  • 주민합의체 : 토지등소유자 100%
소유권 확보
  • 원칙 : 소유자 동의
  • 예외 : 관리지역 내 매도청구
  • 원칙 : 매도청구
  • 예외 : 공공시행자 단독시행 시 수용
  • 원칙 : 수용
  • 원칙 : 매도청구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3743
최종수정일 :
2025-05-21
만족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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