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 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 재건축 : 노후된 주택을 허물고 동일한 토지내에 주택을 다시 짓는 행위를 말한다.
- 재개발 : 노후된 주거지역 내 주택들을 허물고 해당 구역의 토지를 모두 통합하여 주택과 필요한 시설(기반시설, 편의시설 등)들을 짓는 방법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따라 지역 또는 가로구역 단위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별 비교>
구분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개발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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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토지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시행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안전진단 생략) |
대상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필요시 나대지(50%이내)포함 가능) | 단독주택, 공동주택 | 제한없음 | 공동주택(필요시 단지 외 건축물 포함) |
노후도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시·도조례로 1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시·도조례로 25% 범위에서 증감 가능) | 노후불량건축물 전체 2/3 이상 |
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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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제한없음 | 1만㎡~2만㎡ 미만 | 5천㎡미만 | 1만㎡미만 |
기금지원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HUG 문의 |
시행방식(시행자)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주민합의체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
공공시행자(LH등)지정 | 해당없음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토지등소유자 2/3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 |
직접시행(공공X) 구성방식 동의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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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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