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현행1년 - 안전진단(재건축)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2年 - 추진위 구성 > 조합신청 > 조합설립 > 사업인가 > 관리 처분 > 착공
- 개선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 제안 정비계획 수립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안전진단(재건축) -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 안전진단 :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재건축)
-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전 구성 가능
- 조합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 신청 가능
- 조합설립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인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