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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비사업

사업절차

정비사업 절차 안내
<정비사업 절차>
  • 현행1년 - 안전진단(재건축) >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수립 >2年 - 추진위 구성 > 조합신청 > 조합설립 > 사업인가 > 관리 처분 > 착공
  • 개선 입안제안 > 정비구역 지정 · 제안 정비계획 수립 > 사업인가 > 관리처분 > 착공 안전진단(재건축) - 추진위, 조합신청, 조합설립
  • 안전진단 : 사업인가 전까지 통과(재건축)
  • 추진위원회: 정비구역 지정 전 구성 가능
  • 조합신청: 정비구역 지정 전 신청 가능
  • 조합설립 :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인가 가능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재개발팀
전화번호 :
032-625-3751
최종수정일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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