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메뉴 바로가기

주택정비사업

미니뉴타운

  •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구요건 완화 및 사업 특례를 확대함에 따라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성 확보를 통한 미니 뉴타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지구요건 완화) 재정비 촉진지구 최소면적, (당초) 50만㎡ → (변경) 10만㎡

공모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
  • 대 상 지 : 부천시 관내 일원
  •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추진(약 2개소)
  • 신청대상 : 신청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한국주택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
  • 대상지역 : 노후‧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아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지역
    • 가. 대상 면적 10만㎡ 이상
    • 나.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건축물 수, 건축연면적)인 지역
    • 다.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지역
    ※ 제외지역
    •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중동신도시),
    • ②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③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 인센티브 :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미니 뉴타운사업 특례사항】
    •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상향 가능
    • 용적률 완화(법적 최대한도 120%까지)
      → (용도지역 상향 또는 완화) 단,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비율 임대주택 건설의무

추진계획

【1단계】
  • 2025. 1. : 공모지원 용역발주, 주민의향 파악 및 사전 컨설팅, 공모안 및 평가계획 작성
  • 2025. 3. : 공모신청 공고 및 주민설명회
  • 2025. 5. : 공모신청서 접수
  • 2025. 7. : 평가 및 심사, 대상지 선정
  • 2025. 8. ~ 2025. 12.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단계】
  • 2026.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반수 참여 및 참여한 사람의 2/3 이상 동의 확보 시 수립 가능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주거정비정책팀
전화번호 :
032-625-3743
최종수정일 :
2025-03-31
만족도 양식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