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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루미나래

교통·주차

  • 지하철
    • 7호선 까치울역 하차 1번 출구
    • 휠체어, 유모차 등이나 무거운 짐을 소지하신 분은 3번출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신 후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요일 별 막차 시간을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
    • 역곡역 탑승 : 5, 23-5, 013-1, 013-2(까치울사거리 하차)
    • 송내역 탑승 : 700
    • 부천역, 송내역 : 20(부천자연생태공원 하차)
    • 요일 별 막차 시간을 확인하시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차
    • 명칭검색 : 부천식물원 또는 자연생태박물관
    • 주소검색 :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660(춘의동)

주차요금

주차요금 상세 표
구분 1회주차요금 1일 주차권
최초 30분 10분마다
승용차, 15인승 미만의 승합차, 2.5톤 미만의 화물차 400원 200원 6,000원
15인승 이상 25인승 이하 승합차 또는 버스 ㆍ 2.5톤 이상 4.5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및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600원 300원 9,000원
25인승 초과 버스 ㆍ 4.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그 크기가 이에 준하는 자동차 800원 400원 12,000원
  • 주차요금의 징수기준
    • 가.부설주차장의 1일 운영시간 안에 징수하는 1회 주차요금은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 나.기본요금은 1회 1구역 최초 1시간으로 징수하되, 1시간을 초과한 경우 10분 단위 기준으로 요금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 가.전액 감면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및 의정활동 차량
    • 부설주차장 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업무용 차량
    • 무료주차권을 소지하고 공공기관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언론취재용 차량
    • 업무상 방문 확인을 받은 차량은 2시간 무료 후 초과한 해당시간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한 차량 중 주차권 뒷면에 해당 공무원의 초과시간에 대한 확인을 받은 차량은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그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등급 1급, 2급 또는 3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타고 있는 차량
    • 「부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제시하고 명예시민이 타고 있는 차량
    • 「부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증서를 제시하고 본인이 타고 있는 차량
    • 부천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성실납세증을 교부한 날부터 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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