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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루미나래

이용요금

이용요금 상세 표
구분 개인 단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군인
성인
(19세 이상)
경로
(65세 이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군인
성인
(19세 이상)
경로
(65세 이상)
주간 2,000원 3,000원 4,000원 무료 1,600원 2,400원 3,200원 무료
야간 9,000원 10,000원 12,000원 9,000원 7,200원 8,000원 9,600원 7,200원

할인 및 면제

  • 6세 이하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시 및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경우 야간에는 단체 할인을 적용한다.
※ 면제 대상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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