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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요금
할인 및 면제
- 6세 이하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시 및 국내 자매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의 경우 야간에는 단체 할인을 적용한다.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 공무수행,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면제대상자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다만, 수목원 등 이에 유사한 시설에 한한다.)
-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이용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부천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제복을 입은 군인(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 단체 20명당 인솔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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