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의 구성

- 물이용 부담금이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 자치단체의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임, 수도사용량에 비례하여 고지되며 현재 한강수계는 1㎡당 170원임.
- 계량기 구경별 요금이란?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약품비, 전력료, 인건비, 각종 정수시설 및 송배수관·배수지, 가압장, 급수관, 계량기 등 공급시설의 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급수 준비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기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