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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계산방법

수도요금의 구성

상수도요금 + 계량기 구경별 요금 + 물이용 부담금 + 하수도 요금
  • 물이용 부담금이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류지역 자치단체의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류지역에서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수질개선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임, 수도사용량에 비례하여 고지되며 현재 한강수계는 1㎡당 170원임.

  • 계량기 구경별 요금이란?

    수돗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기 위해서는 원수대, 약품비, 전력료, 인건비, 각종 정수시설 및 송배수관·배수지, 가압장, 급수관, 계량기 등 공급시설의 유지비와 같은 기본비용(급수 준비비용)이 소요되므로, 이 기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도계량기 구경별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금액.

수도요금계산방법 예시

  • 가정용 (사용월 2월, 사용량 240㎥, 가구수 3가구, 계량기구경 13mm, 하수도 합류식)

    합계 : 129,600원 + 1,240원 + 40,800원 + 129,600원 = 301,240원

계수도요금계산방법 예시 표
항목 계산방법 계산값
상수도 요금 240 ㎥ ÷2월 = 120 ㎥
(120㎥ × 540원) × 2월 = 129,600원
118,800원
계량기 구경별 요금 620원 × 2월 = 1,240원 1,240원
물이용 부담금 240㎥ × 170원 = 40,800원 40,800원
하수도 요금 240㎥ ÷ 2월 = 120 ㎥
(120㎥ × 540원) × 2월 = 129,600원
129,600원
  • 혼합2종 (사용월 2월, 사용량 2,000㎥, 가구수 2가구, 계량기구경 25mm, 하수도 합류식)

    합계 : 2,360,400원 + 4,020원 + 340,000원 + 4,734,000원 = 7,438,420

계수도요금계산방법 예시 표
항목 계산방법 계산값
상수도 요금 60㎥(가정용, 30㎥ × 2월) + 1,940㎥(일반용)
(가정용) 60㎥ ÷ 2월 = 30㎥
(30㎥ × 540원) × 2월 = 32,400
(일반용) 1,940㎥ ÷ 2월 = 970㎥
(970㎥ × 1,200원 ) × 2월 = 2,328,000원
2,360,400원
계량기 구경별 요금 2,010원 × 2월 = 4,020원 4,020원
물이용 부담금 2,000㎥ × 170원 = 340,000원 340,000원
하수도 요금 60㎥(가정용, 15㎥×2월×2가구) + 1,940㎥(일반용)
(가정용) 60㎥ ÷ 2월 ÷ 2가구 = 15㎥
15㎥ × 540원 × 2월 × 2가구 = 32,400원
(일반용) 1,940㎥ ÷ 2월 = 970㎥
(50㎥×1200원 + 920㎥×2,490원) × 2월 = 4,701,600원
4,734,000원
담당부서 :
수도행정과
전화번호 :
032-320-3000
최종수정일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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