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물탱크)는 왜 청소를 해야할까요?
- 수돗물은 상수원으로부터 취수한 물을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처리한 후 배수지와 수도관로를 통해 공급하며, 이렇게 공급된 수돗물은 개별 건물에 설치된 저수조(물탱크)에 모아졌다가 가정의 수도꼭지로 보내집니다.
- 수돗물의 생산, 공급 과정은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 이용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 따라서,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저수조를 청소하지 않으면 내부에 이물질이 쌓이고 미생물이 번식하는 등 수질이 나빠지므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야합니다.
- 이에 따라 수도법 제21조에서는 아파트나 대형건축물 등에 설치된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반드시 청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를 실시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
- 또한 단독주택등 소규모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소형저수조(물탱크)는 직결급수 공사를 통하여 가능하면 철거하는 것이 좋으며, 철거가 곤란한 때에는 대형저수조와 같이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를 하여야만 깨끗한 수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