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대상시술 : 체외수정(최대 20회), 인공수정(최대 5회) 시술.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
-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기존 16회에서 4회 추가 지원(시행일자 : 2024.2.1.)
-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 및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난임부부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정부24 →맘편한임신→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방문접수 : 보건소
- 지원범위 : 난임시술비 중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비급여)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 20만원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원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프로게스테론 제제 원외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상한액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난임부부의료비 지원횟수 및 지원금액 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1~20회)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소득기준 : 폐지
※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자 : 2023. 7. 1.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가구에 대한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요건 폐지 시행일자 : 2024. 1. 1.
확대 시행 이전의 난임시술에 대한 소급 적용 지원은 불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 맞벌이부부: 보험료 합산 부부건강보험료 중 높은 금액은 100% + 낮은 금액 50% 적용
예)남편 5만원, 부인 2만원일 경우 =>5만원(100%적용)+1만원(2만원 50%적용) = 6만원 - 신청일 기준 전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액
- 난임시술 지정기관 안내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MdcAdminSknsClinic.do)
- 건강in 홈페이지 - 검진기관/병원 찾기 - 병(의)원 정보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 선택 - 난임시술지정기관 검색
- 제출서류
- 부부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난임진단서 1부(체외/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에 제출, 정액검사 일자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부부가 주소가 다를 경우/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유급 휴직자)
- (사실혼 관계일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민원안내 → 민원서식자료실 → ‘2024년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신청서 등 서식’에서 다운로드 가능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약제비 청구 시)
-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난임부부지원은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부터 해당
-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
- 문의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실 625-4472, 4283, 4468, 4385
- 소사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296~7
- 오정보건소 모자보건실 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