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민등록 된 산모 가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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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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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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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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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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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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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통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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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형(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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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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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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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출산예정일 ‘24. 1. 1.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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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액
※ 지원대상 구분(정부형·추가형)을 위해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모든 출산가정 필수 제출 사항임(유형별 정부지원금 상이)
- 임신 16주 이후 사산 및 유산 포함(의사 소견서 또는 사산 증명서 첨부)
○ 지원내용 :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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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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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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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체 상태 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 관리, 산모 영양 관리,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산후 체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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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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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신생아 청결관리, 신생아 수유지원, 신생아 위생관리,
예방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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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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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및 예방관리,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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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활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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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의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신생아의 의류 등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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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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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상태 이해와 지지, 제공기록 작성, 특이사항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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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복지로), 방문신청(주소지 관할 보건소)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4283,4468,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7)
오정보건소 (032-625-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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