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 참여대상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의 피부양자로서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결과에서 ‘심화평가권고’로 통보된 대상
◯ 주요내용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만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차상위 제외) : 최대 20만원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