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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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경찰·군인도 민방위 교육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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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경찰·군인 등 하단에 명시된 대상은 당연제외 대상자로 편성되어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직군에 해당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점기능/업무 표
제외대상 |
제외자 |
군인 · 경찰공무원 등 |
-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 현역병 입영대상자
- 보충역 입영대상자(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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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 소방 · 교정 · 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 도서 · 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 · 벽지에 근무하는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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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선원으로 연 6개월 이상 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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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학생) |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등 각종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학력인정 대학 포함
- 경찰대학, 한국과학기술대학(KAIST)
- 대학원, 대학원대학(석사과정에 한함)
-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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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생 |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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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심장애인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 판정 받은 자
- 진단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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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허약자 |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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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허약자 :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산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자
- 기타 문의사항은 신중동 민방위담당자(☎032-625-55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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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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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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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는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됩니다.
(예시 : 2019년에는 1999년 1월 1일 생부터 1979년 12월 31일 생까지의 남성이 민방위 대상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중동 민방위담당자(☎032-625-55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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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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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통지서를 문자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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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송달동의서(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면
다음 훈련부터는 문자와 우편으로 통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중동 민방위담당자(☎032-625-55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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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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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사이버교육은 어떻게 이수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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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민방위 사이버교육 사이트(www.cmes.or.kr) 접속(PC/모바일 동일)
②본인인증(휴대폰,카드,아이핀)
③동영상 교육수강(1시간)
④시험통과(20문항 중 14문제 이상 정답)
⑤이수완료
기타 문의사항은 사이버교육 콜센터(☎1566-8448) 또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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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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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로 인해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이 불가합니다,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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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체류로 인한 교육 불참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서(본인 사전신청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당해년도 12월까지 사후대리신청 가능)를 작성하신 후 출국 이후 출입국사실조사 결과(3개월 이상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에 따라 당해년도 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해서 면제처리가 가능합니다.
※교육면제 시 교육연차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해외장기체류(2년 이상 연속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 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 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 시 해당기간 동안 면제 가능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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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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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출장 등으로 민방위 교육 참석이 불가한데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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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난안전포털(http://www.safekorea.go.kr/)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일정 검색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지역과 일정으로 검색하신 후 별도의 신청없이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교육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민방위 훈련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이수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은 신중동 민방위 담당자(☎032-625-55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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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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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동 이름이 바뀌어도 주소는 똑같이 사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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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동 전환 시 기존 행정동 명칭은 변경되나 현재 주소로 사용되는 법정동 명칭은 그대로 유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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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사용되는 부천시 법정동(24개) 명칭
심곡동, 원미동, 소사동, 역곡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상동, 심곡본동, 소사본동, 범박동, 괴안동, 옥길동, 계수동, 송내동, 여월동, 작동, 원종동, 고강동, 오정동, 대장동, 삼정동, 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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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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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점이 좋아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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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가지 않아도 생활민원 등은 광역동에서 즉시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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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동기능강화 : 도시재생, 경로당 기능개선, 도로유지 기능 확대(8M→20M), 골목길 보수, 건축신고, 하수도정비, 공장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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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 편리 : 市사무→광역동 대폭 수용(복지, 인허가, 단속 등), 지역별 행정조직 특화 (주거, 상업, 공업, 농업), 청소행정 책임강히(1광역동 1청소업체 전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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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복지서비스 확대·강화 : 보건·복지 전담인력 확충(방문건강관리 및 복지 서비스 연계),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화 복지서비스 제공
- 주민자치회 전환 시 주민총회 개최 등을 통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洞 단위 자생단체는 현행대로 활동)
- 26개 일반동 청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작은도서관, 문화시설 등 주민편익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경제적 편익비용 1,638억 원)
- 공무원 증원 없이 서무, 회계 등 중복업무 수행 인력 약 80여명을 도시생활안정, 재난안전관리 등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 재배치하게 됩니다.(공무원 인건비 절감 27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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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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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에 광역동이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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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전산화로 인한 창구민원 대폭감소, 저출산·고령화 대비, 노인·장애인·아동·여성 등 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른 시민편익 증진 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 행정조직의 역량집중과 현장중심 행정 강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시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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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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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의 새로운 변화! 광역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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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동은 現행정복지센터 권역 내 2~4개의 동 주민센터를 1개의 광역동(洞)으로 전환하여 공무원 증원 없이 보강되는 인력으로 현장행정 및 주민복지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혁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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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광역동은 '작은구청'
역할로 더 빠르게!!
시정에 가지 않아도 광역동에서 즉시 처리
(재난관리, 도시재생, 가로등 정비, 도로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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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의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주민 곁에 늘 함께!!
통합되는 洞 청사 = 현장민원실 + 주민 편익시설
현장민원실 = 제증명 발급 + 복지서비스 제공
- 일반동 청사는 현장민원실로 전환하여 제증명 및 복지서비스 업무를 유지하게 됩니다.
- 제증명발급 :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디서나 민원 등
- 복지서비스 :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등 사회보장급여, 장애인등록, 화장장려금, 보훈명예수당, 위기가정 무한돌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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