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동(洞)의 경계에는 건물이 연접하여 경계로서의 기능이 훼손되었고, 도로명은 선의 개념으로 여러 동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간 주소로 사용해온 지번주소는 ‘법정동’을 사용해야 함에도, 국민은 물론 정부기관도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 왔고,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 동 제도ㆍ명칭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도로명주소에서도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 제외)
또한, 도로명주소의 기본구성은“도로명+건물번호”로 찾고자 하는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찾는 것이며, 이에 따라 주소에서 아파트 명칭을 쓰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아파트 명칭은 실제로 불리는 명칭과 건축물대장상의 명칭 등이 서로 달라 혼선이 있고, 아파트명을 주소로 표기하는 경우 아파트명의 잦은 변경 및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 명칭의 잦은 변경 : 주공→뜨란채→휴먼시아
※ 긴 아파트명 예 : 한화에코메트로꿈에그린아파트
※ 아파트명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는 아파트 명칭을 법적주소가 아닌 생활주소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부천시 콜센터 : 032-32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