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천시 거주 난임가구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을 것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개인사정으로 시술중단한 경우 지원 불가)
* 의학적 사유 :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판단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건강보험 횟수 차감 시술에 대해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절차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지원금 50만원 미만 사용 시 약제비 청구 가능)
- 일부·전액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 비급여 : 착상보조제(최대 20만원)
- 약제비 :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제출서류(약제비 청구 시)
- 신분증
- 시술확인서 사본 1부(병원에서 발급 가능)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통장사본
※ 시술 완료(중단) 후 1개월 이내 청구
○ 담당부서 :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32-625-4472, 4283, 4468, 4385)
소사보건소 (032-625-4296, 4297)
오정보건소 (032-625-4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