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세 자녀 이상(만18세 미만) 다자녀가정 소유의 차량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일반 승용자동차(5인승) : 최대 140만원 감면
- 승차정원 7인~10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전액 감면(단, 전액 감면의 경우 감면 금액 200만원 초과 시 감면 금액의 15% 세금 부과)
-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문 의 처 : 부천시 콜센터 (032-320-3000)
- 담당부서 : 부과과(032-625-3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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