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지원대상 : 긴급지원(주급여-생계,의료,주거) 받는 가구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출산 예정도 포함)한 경우
※ 위기상황이란?
1.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방자체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단전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교정 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558,419원, 4인 기준 4,050,723원)이하
- 재 산 : 중소도시 152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만원 현금 지급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 신청
○ 문 의 처 : 보건복지콜센터(☎129)/부천시콜센터(032-320-3000)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032-625-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