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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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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할 때
  •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사업주체로부터 일괄하여 양수받아 공급할 때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 시 주택을
    30세대(호)이상으로 건설·공급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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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존주택 매입공고 홍보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1-01-28
첨부파일

가. 공 고 명 : 2021년 기존주택 매입공고(1차)

나. 공고내용 :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

다. 접수기간 : ‘21. 1. 28.(목) ∼‘21. 2. 10.(수)

라. 신청방법 : 우편접수(코로나 19로 인하여 공사 방문접수 불가)

※ 세부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청약정보 –분양 및 임대안내 1216번 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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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 032-625-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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