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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안내(2021.6.1일부터 시행)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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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 시 행 일 : 2021. 6. 1.(화) ※ 시행일로부터 체결되는 거래계약

▣ 신고의무 : 임대인ㆍ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고방법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오프라인)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신고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 신고대상 :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과 태 료 : 미신고(지연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부과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침

▣ 문의처 : 부천시청 부동산과 부동산행정팀 ☎ 032-625-9324~9325

               물건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032-320-3000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1588-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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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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