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사회초년생, 어르신 등 1인 가구가 주거안심 상담관의 비대면을 통해 전.월세 형성가, 주변환경 등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지원대상 : 부천시 관내 거주 1인가구
- 지원내용 :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 상담 서비스
- 신청방법 :
. 온라인- 부천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 부동산.도시계획.개발-1인가구전월세안심계약 도움서비스신청)
. 방문 또는 전화(부천시청 부동산과) 032-625-9331~3, 9336
- 운영기간 : 2023. 1. ~ 202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