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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법인.단체)신규지정안내
작성자 유수미 작성일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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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법인.단체)신규지정안내

▣ 지정기간 : 2020. 10. 31. ~ 2021. 4. 30.(6개월)

▣ 토지거래 허가구역 : 부천시 전 지역

※ 단, 허가대상은 “외국인등 및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한다.

▣ 허가 대상 면적

주거지역:18㎡초과/공업지역:66㎡초과/상업지역:20㎡초과/녹지지역:10㎡초과

▣ 거래주체

◉ 외국인 등 :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

◉ 국내 법인·단체 : 법인, 종중, 종교단체, 기타단체

▣ 거래대상

◉ 주택이 포함된 거래 :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주거목적) 거래 등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다. 다가구주택 라. 공관

2.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3. 업무시설

가. 오피스텔(주거목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담당자(☏032-625-4913, 491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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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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