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동산중개소식방

  • 스크랩
부동산중개소식방상세조회 테이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손해배상책임보증금액 변경)-'23.1.1 시행
작성자 강순옥 작성일 2022-12-09

부동산중개소식방이전글다음글
다음글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이전글 부동산중개업 관련 민원서식 정보
  • 정보제공부서 : 각구 민원지적과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 032-625-5147,6143,7142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