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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이경아 작성일 2019-03-29
첨부파일

1.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19.4.1.~2019.4.2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보육아동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4832(FAX 032-625-4809)

      3) 전자우편 : jgy0430@korea.kr

2. 홍보실장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게시판에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19.4.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2. 부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별지 제2호서식> 자치법규안 입버예고에 대한 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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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친화팀
  • 전화번호 : 032-62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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