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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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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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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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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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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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ㅁ 구비서류: 서식 신청서 뒷면 참조 ①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②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③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④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⑦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⑧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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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신청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인가증 작성) ⇒ ⑤ 인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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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032-625-5311
소사구 032-625-6311
오정구 032-625-7311 |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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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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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