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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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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린이집 인가 신청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법인․단체‧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 원미구: 사회복지2과
우편접수 (원미구)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소사구)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오정구)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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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구비서류 ㅁ 구비서류: 서식 신청서 뒷면 참조
①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②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③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④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⑤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⑥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⑦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⑧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⑨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⑩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71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⑪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른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처리절차

① 신청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인가증 작성) ⇒ ⑤ 인가증 발급

 
담당연락처 원미구 032-625-5311
소사구 032-625-6311
오정구 032-625-7311
서식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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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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