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게시판 내용보기
민원사무명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아동복지시설 명칭, 시설의 장, 소재지, 정원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민원과(중동)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부천시청 1층 민원과(중동)
인터넷 정부24(www.gov.kr)
게시판 내용보기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부천시청 아동보육과
협의부서
근거법규 아동복지법
구비서류 ① 변경신고서 1부
② 사유서 1부
③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1부
처리절차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장조사 ⇒ ④ 검토 ⇒

⑤ 신고증 작성 ⇒ ⑥ 교부

 
담당연락처 공동생활가정(☎625-3914) 학대피해아동쉼터(☎625-3862)
서식 아동복지시설 변경신고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2-04
수정일 2024-03-21
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아동귀가신청
이전글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