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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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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분야 사회복지
신청대상 어린이집의 대표자(법인․단체‧개인)
신청방법
방문접수 해당지역 구청 사회복지과(원미구는 사회복지2과)
우편접수 (원미구) 14566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원미동) 원미구청 민원지적과, (소사구) 14692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소사본동)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오정구) 14434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오정동)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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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폐지․휴지 : 2개월
재개 : 7일
수수료 없음
주관부서 원미구 사회복지2과 아동보육팀, 소사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오정구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제37조
구비서류 ㅁ 구비서류
①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②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와 어린이집 재개의 경우 제외)
③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④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⑤ 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처리절차

① 신고서 작성 ⇒ ② 주관부서 접수 ⇒ ③ 주관부서 검토 ⇒ ④ 결재 ⇒ ⑤ 통보

 
담당연락처 원미구 032-625-5311, 소사구 032-625-6311, 오정구 032-625-7311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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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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