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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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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노래연습장 등록 신청
분야 문화·체육
신청대상 노래연습장을 하고자 하는 대표자
신청방법
방문접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원미구·소사구·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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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3일
수수료 ① 수수료: 20,000원
② 등록면허세: 40,500원
주관부서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1)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협의부서
근거법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노래연습장의 등록)에 따른 노래연습장 등록신청 수리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① 신분증
② 노래연습장업등록신청서
③ 임대차계약서
④ 영업시설·기구설비개요서 : 영업소 면적, 노래연습장 기기 종류, 업소 평면도 등
⑤ 소음방지시설설치확인서 : 공사업체, 이중창 및 방음벽 등 설치 여부 서명
⑥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한국전기안전공사(KESPO) (☎032-620-1100)
⑦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 부천소방서(☎032-625-4324)
⑧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권 : 다중이용업소코드, 소재지, 보상 등 확인
⑨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법인인감계, 법인도장(신청서 날인)
- 위임의 경우: 위임장+ 신분증(위임자,대리인)+도장(위임자)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 확인조사 ⇒ ④ 결재 ⇒ ⑤ 등록증 교부

담당연락처 원미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5332~5)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6331)
오정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625-7333)
서식 [별지 제4호서식]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서(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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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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