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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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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도로점용(굴착) 허가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도시가스 관로, 통신 관로 등 도로굴착을 수반하여 매설할 경우
신청방법
방문접수 관할 구청 건설안전과
- 원미구청: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36번길 27, 3층 건설안전과
- 소사구청: 부천시 소사구 경인옛로 73, 4층 건설안전과
- 오정구청: 부천시 오정구 성오로 172, 5층 건설안전과
인터넷 http://min.bu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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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민원접수일로부터 5일(휴일 비포함)
수수료 ① 수입증지 : 1,000원
② 인터넷 납부 수수료 : 90원
주관부서 3개 구청 건설안전과 도로재산관리팀
- 원미구청: ☎ 625-5392~5394
- 소사구청: ☎ 625-6391
- 오정구청: ☎ 625-7392
협의부서 한국전력 등
근거법규 도로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구비서류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0 구비서류
① 굴착허가신청서 1부(시스템 상 입력)
② 공사계획서 1부
③ 위치도(시스템 상 입력)
④ 배관 설계도면(평면, 종․횡단면도)
⑤ 도로굴착 복구단면도 1부
⑥ 유관기관협의서 1부(시스템 상 입력)
⑦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 1부(해당될 경우만 첨부)
⑧ 도로관리심의회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심의대상일 경우만)
⑨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대책
⑩ 굴착 현장사진(사진상에 위치표시)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결재 ⇒ ⑤ 굴착허가증교부 ⇒ ⑥ 도로굴착 착공신고서 제출 ⇒

⑦ 도로굴착 준공신고서 제출 ⇒ ⑧ 도로굴착 준공검사

담당연락처 주관부서와 동일
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도로법 시행규칙).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5
수정일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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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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